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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국적법

by The파워 2023. 4. 6.

배를_감싼_임산부
배를 감싼 임산부

 

해외여행이 자유롭고 당연시 된 요즘, 여행,관광을 빙자한 원정 출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상류층과 자본가들 사이에서 성행하던 해외 원정 출산이, 자녀가 귀한 요즘에 와서는 가능하면 한국보다 나은 선진국의 시민권을 자녀에게 넘겨주려는 일반 부모들에게서 조차 늘어나고 있다. 원정출산에 대해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해보인다. 

 

 

 

 

원정출산이란

'원정'과 '출산'의 합성어로, 자녀의 이중 국적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주고 싶은 부모들은 출산할 시기에 맞춰 미국 현지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 기존에는 부유층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자행되어 오다가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함께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 2002년 스티브 유(유승준)의 병역기피 및 미국인 귀화 사건이 터질 즈음에는 아들 출산 가능성이 있는 부모들 중에서 여건이 되면 원정 출산을 가게 되는 경우가 증가했고, 이를 계기로 원정 출산율도 증가하게 되었다.

 

원정 출산의 원인

- 국내 교육 여건보다 미국의 교육 여건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조기 유학에 앞서 자녀에게 제2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원정 출산을 선택하는 것

- 미국 시민권자는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원정 출산을 부추기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정 출산의 문제점

- 원정 출산을 하는데는 돈과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최장 90일의 무비자 단기 체류로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진행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 과정이라함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85일 이내에 숙박 시설 및 아기용품을 모두 확보하고, 괜찮은 병원을 찾아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일을 예측하여 입원한 뒤 아이를 낳고, 아기가 합병증없이 단시일내에 건강히 퇴원할 수 있어야 하며, 퇴원 후 주 정부에서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빨라도 3주 내외가 걸리는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순탄하게 출국하는 과정은 무비자로 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또한 최근에는 원정 출산과 관련된 불법 업체들로 인해, 돈은 돈대로 쓰고, 출산 과정의 일련의 가이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임신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종종 유산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는 모든 계획과 준비가 허사가 되어 버리는 일도 생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원정 출산으로 인해, 미국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입국에서부터 거부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후에 정당한 입국 심사 과정에서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원정 출산과 관련되어 변경된 국적법

- 2010.5.4일부터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남녀 모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 받는 조건 하에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원정 출산인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 원정 출산 등으로 부모가 해외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일단 원정출산인 경우에 해당되면, 복수국적을 허용 받을 수 없고, 남성인 자녀는 한국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원정 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3.3월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국적이탈을 신고하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송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한다'며'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원정 출산 제외 기준>

-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2년이상 체류

-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 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개인적으로 병역기피 수단으로써의 원정 출산은 절대 용납되지 않도록, 법 강화가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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