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2023년 기초 연금에 대한 자격 요건입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분들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 위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수령 가능하시며, 1958년생 어르신은 생신이 있는 월의 전월에 기초연금 신청하시면 생일 월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3년 해당 기준에 따른 기초 연금액 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에 해당하시는 분의 기초 연금액
- 부부가구 : 517,080원(전년 대비 25,080원 인상)
- 단독가구 : 323,180원(전년 대비 15,680원 인상)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의 기초 연금액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Q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인신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입니다.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2. 로그인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4.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5. 내용 기재한 다음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후 완료 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번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해주시면 어르신 댁으로 담당 직원이 방문드립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숭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기초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노후 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기초연금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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